사회 전국

울산 울주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드론으로 잡아낸다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7 10:45

수정 2026.02.27 10:45

산간 오지와 육안 확인 불가능한 지역까지 단속
울주군이 약 한 달간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관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가운데 27일 울주군 직원들이 투입할 드론의 조종 연습을 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울주군이 약 한 달간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관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가운데 27일 울주군 직원들이 투입할 드론의 조종 연습을 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이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27일 울주군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 및 현장 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보전과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울주군은 울산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56%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151㎢)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성능 드론을 투입해 스마트 행정 기술을 활용한 입체적 점검에 나선다.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산간 오지와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지역까지 드론이 구석구석 살피며, 불법 행위의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단 건축 행위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물건 무단 적치 등이며, 이미 시정 조치가 내려진 현장을 재방문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순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과 ‘자진 시정’에 무게를 두고, 위반사항 발견 시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주민 스스로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한다.

단, 장기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 기능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만큼, 첨단 스마트 감시 시스템을 활용한 빈틈없는 관리로 지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