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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면 재조사 착수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7 11:58

수정 2026.02.27 11:58

지방정부 누락 시 엄중 징계 및 강력 처벌 예고
재조사 결과 안전감찰단 현장 검증 병행 실시
과징금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단속 실효성 제고
행안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면 재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으로, 불법 점용시설 누락 시 해당 지방정부에 엄중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재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한다.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행안부는 소하천을, 기후부는 국가·지방하천과 국립공원을, 산림청은 산림 관련 구역을 맡아 조사한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범위는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포함하며,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확대한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지방정부별로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행안부, 기후부, 산림청, 농식품부,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도 병행한다. 재조사 진행 상황을 안전감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 사례가 확인되면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한다. 특히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의뢰해 강력 처벌한다.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소기업부는 부당이득금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과 이익금 몰수·추징을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날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 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라며 “담당 공무원들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