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달 10일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원청 사용자는 각각의 원·하청 노동조합 등 최소 2개의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
27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구조적 통제'가 있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청 대기업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도 가능해진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하되,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은 따로 교섭을 하게 된다.
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에 있는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 있어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자의 특성,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원청 노조는 사용자와 기존에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는 점도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의 이유가 됐다. 이렇게 되면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창구는 기본적으로 원청 노조,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가 된다.
한편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른 노조와 노동자에게도 알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원청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으면 노동위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미공고하면 시정 신청한 노조와의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고를 보고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면 하청 노조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요구 노조 결정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원청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통해 동의받으면 가능하다.
하청 노조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서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노동위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하청 노조 입장에선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원청 입장에선 기존 원청 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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