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통과·재판소원 표결 앞둬...공개 반발
[파이낸셜뉴스]여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의 뜻을 전달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아직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 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돼 같은 달 16일 부임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1명이 겸직한다.
그는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전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추진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이날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박 처장은 지난 25일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