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월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43개사 2억7669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해제 예정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550만주, 코스닥시장 39개사 1억7119만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내달 14일 5854만6746주가 해제되고 대신밸류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048만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625만4628주, 태영건설 21만7937주 등도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코스닥에서는 대성파인텍 1987만7766주, 스피어코퍼레이션 1646만주 등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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