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특검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엄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검사를 이날 오전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 종료를 6일 앞둔 시점이다.
엄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재직 때,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 검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에게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배제·누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당시 수사팀을 이끌 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하고,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엄 검사는 아울러 지난해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증언에서 거짓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엄 검사와 김 검사를 각 3차례 소환조사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해 엄 검사가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내선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기도 했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문 부장검사와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외압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진술했다. 당사자 진술과 증거물을 면밀히 검토한 특검팀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기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엄 검사는 다만,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다. 그는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를 배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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