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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대5000 지도 국외반출 허가..한국지도 전담관 국내상주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7 15:22

수정 2026.02.27 15:22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정보 유출 논란이 됐던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을 허가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 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이날 갖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1일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 및 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 및 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토록 했다. 또한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 보안시설 가림 처리토록 했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을 제한한다.

구글과 제휴한 국내 기업은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한다.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사 보안시설이 추가 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한다.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사고 시 대응 및 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레드버튼)을 구현하기로 했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원활한 보안사고 대응에 나선다.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 및 회수하도록 하여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한다.

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 및 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해 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지난해 9월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지난해 9월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