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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3월 접수 시작…"초등 입학생 등 신규 반드시 신청해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2 09:00

수정 2026.03.02 09:00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대상 "신청일 기준 지원...3월 신청 권장" 초중교 교육활동지원비 6% 인상
/사진=뉴시스화상
/사진=뉴시스화상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교육부 )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초·중등교육법
사업성격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 4인가구 기준 월 3,247,369원 이하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교육급여 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6% 인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는 만큼 3월 신청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2026학년도에 새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초등학교 입학 학생 등 신규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된다.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지원한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등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20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이용권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 지급이 아니어서 절차를 놓치면 실제 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 지원비, 급식비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등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를 통해 가능하다.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