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완된 '법왜곡죄'…'모호한 조항' 논란 지속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7 16:27

수정 2026.02.27 16:27

형사사건 한정·재량 판단 명시에도 "해석 범위 넓다"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신설' 형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신설' 형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조항의 모호성이 여전히 남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사건에 대해 법 왜곡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및 같은 기간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법 왜곡 행위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고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세 가지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본회의 수정 과정에서 처벌 대상을 '형사사건' 담당 판·검사로 한정하고 재량적 판단 영역을 인정했다는 점, '논리나 경험칙에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문구를 삭제해 독소조항을 일부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처벌 규정으로 삼기엔 해석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면책 규정인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 역시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수정안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서초동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를 근거로 판·검사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나치게 해석 범위가 넓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상당한 위축 효과를 부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해당 조항으로 적극적으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게 어렵게 됐다"며 "특히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할 때는 법왜곡죄로 일단 고소·고발이 될 것을 우려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