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은 비공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비공개 심의고 외부위원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 중이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피해가 심각할뿐더러 수사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을 들어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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