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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특검, 공수처 예방.."수사 협조 요청"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7 16:27

수정 2026.02.27 16:24

지난 25일 특검팀 공식 출범 이후 3대 특검팀·경찰청 등 예방
권창영 특별검사. 연합뉴스
권창영 특별검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가 27일 수사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예방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25일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지난 26일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예방했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은 총 17가지다. 내란·외환 관련 사건으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2·3 비상계엄 준비를 위한 수첩 메모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전단 살포 등을 이용한 외환 의혹 △지방자치단체의 12·3 비상계엄 동조 여부 등이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용산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이 있다.

이들 사건은 지난해 11~12월 3대 특검팀이 수사를 종료한 후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군검찰에 각각 이첩됐다.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오는 5월 5일까지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수사기간을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1회당 30일씩이다. 이 경우 수사기간을 최대로 연장하면 오는 7월 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