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고자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5월 검찰이 기소한지 9개월여만에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
검찰은 "사드 기지 진입로는 폭이 매우 좁은 도로로 반대단체가 작전 일시를 알게되면 비교적 소수 인원으로 국방부 지상수송작접을 쉽게 방해할 수 있는 환경이나, 피고인들은 이런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사전 통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사드 도입 반대단체가 해당 사실을 접한 뒤 불법 집회를 벌여 공권력의 심각한 낭비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은 사드 반대단체에 (정보를) 알려주라는 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드 배치 작전은 군사기밀이 아닌데 노후 장비 교체 작전만 군사 기밀이 될 수 없다"며 "정 전 실장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특정도 안되고, 군사기밀로 인식하지도 않아 고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 측도 "검찰은 작전을 제지시켜서 사드 배치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억측"이라며 "이 사건 작전은 성공적인 작전 종료로 정 전 장관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 실장 측은 "주민과 시민단체에 전달된 내용은 동시간대 국회와 언론에도 공개됐고, 군 내부에서도 기밀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보고까지 이루어진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을 뿐, 직권남용이나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비밀인 군사작정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 대상인 군사 작정정보를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하는 등 작전정보를 누설한 혐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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