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장님이 체포 2순위" 술 취해 카페주인에 커피 뿌리고 뺨 때린 60대 벌금 300만원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8 15:00

수정 2026.02.28 15:0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생성형 AI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생성형 AI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 들어가 업주 B씨에게 "커피가 달지 않다", "사장님이 체포 2순위"라며 시비를 건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A씨의 모습을 촬영하자, A씨는 격분해 커피를 B씨에게 뿌리고 유리잔을 던져 깨뜨린 뒤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유리한 정상을 밝혔다.



다만 불리한 정상으로는 "A씨가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