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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8개 시·군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전남도, 인위적 확산 차단 총력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1 09:41

수정 2026.03.01 09:41

취급업체 단속 정례화, 목재생산업체와 캠핑장 서약서 요구 등
전남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매월 정례화, 목재 생산업체·캠핑장 대상 자발적 서약서 요구, 이동단속초소 운영 확대, 도민 홍보<사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매월 정례화, 목재 생산업체·캠핑장 대상 자발적 서약서 요구, 이동단속초소 운영 확대, 도민 홍보<사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재선충병 재발생 지역 역학조사 결과, 화목보일러용 땔감이나 캠핑용 장작 등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 무단 유통되는 등 인위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매월 정례화 △목재 생산업체·캠핑장 대상 자발적 서약서 요구 △이동단속초소 운영 확대 △도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가벼운 지역과 신규 재발생 지역을 3년 이내 청정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동단속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전남도는 우선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매월 정례화를 위해 원목 생산업, 제재업, 캠핑장 등 목재 취급업체 4800개소에 산림재난대응단이 매월 1회 이상 방문, 소나무류 무단 사용을 점검하고 주변의 재선충 감염 여부 등을 정밀 예찰할 계획이다.



또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4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봄·가을철에 집집마다 방문해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안내와 '화목보일러 안전조치 및 재처리 요령 교육'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 차단은 물론 산불 예방 효과까지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목재 취급업체, 캠핑장을 대상으로 서약서 요구 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서약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임의로 이동·유통 제한 및 처리 절차 준수 등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조경수 등 소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시·군 간 경계 주요 지점에 이동단속초소를 확대 운영한다. 소나무를 이동할 경우 시·군 산림부서에 검인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특히 단속 결과에 따라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자연적인 확산보다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되, 도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국비와 지방비 등 180억원을 들여 고사목 방제, 나무 예방주사, 드론방제, 페로몬트랩 등 지역별 피해 상황에 맞춰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집중·반복 발생하는 여수 등 8개 지역에 모두베기 후 산림재난에 강한 수종으로 변경하는 수종 전환 사업도 진행 중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