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논쟁 속 사용자 범위 확대 쟁점 공유
하청·간접고용 교섭권 강화… 제주 산업 현장 영향 주목
하청·간접고용 교섭권 강화… 제주 산업 현장 영향 주목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둘러싼 쟁점을 점검하는 설명회가 제주에서 열린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섰던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이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는 제주도의회, 제주노동존중사회의원연구포럼과 공동으로 4일 오전 8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주노동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김상중 소장이 맡는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데 있다.
이 조항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지만, 경영계는 책임 범위 확대와 노사 갈등 증가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손해배상 책임 제한 문제와 맞물려 ‘노란봉투법’ 논쟁이 이어진 바 있다.
■ 제주 산업 구조와 직접적 연관
제주 지역 산업 구조를 감안하면 개정 노조법은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 경제는 관광·숙박·음식업, 건설업, 공공·민간 하도급 구조 비중이 높다. 호텔·리조트 운영, 건설 현장, 시설관리·용역 분야 등에서 간접고용 형태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교섭 구조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관광업은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큰 구조이고, 건설업 역시 원청·하청 다단계 계약이 일반화돼 있어 노사 관계의 재정립 여부가 현장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실제 교섭 성립 여부는 ‘실질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어 향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례 축적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노동포럼은 도내 고용노동기관 간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출범했다. 4월과 5월은 지방선거 일정으로 열리지 않으며, 6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정례 개최될 예정이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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