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만에 전면 개편 추진
교통·기반시설 부담 등 반영 검토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업계 촉각
교통·기반시설 부담 등 반영 검토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업계 촉각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과밀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과밀부담금은 서울에서 대형 업무·판매용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표준건축비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안서에서 현행 제도가 30년 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반면 수도권의 도시 및 산업구조 등은 했다고 명시했다. 그 결과 현행 부담금은 실제 건축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혼잡, 기반시설 부담, 환경비용 등 부정적 영향은 물론 수도권 입지에 따른 사적 편익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연구용역 취지를 보면 사실상 과밀부담금의 확대를 골자로 한 연구용역으로 보인다"며 "부담금 확대 및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업계는 대형 개발사업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곧두 세우고 있다. 준조세 성격의 과밀부담금 증가는 결국 공사비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큰 틀이 변하지 않아 과밀부담금이 개발사업의 변수는 안 됐다"며 "하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과밀부담금은 1994년 도입 이래 지난 2024년까지 총 2223건, 3조6739억원이 부과됐다. 1건당 평균 1억6000만원 가량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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