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집값 담합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 단속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2 09:00

수정 2026.03.02 11:48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방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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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암표 매매, 집값 담합 등 민생 물가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시장 질서 회복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정부 대책의 일환의로 8개월간 수사 역량을 집중해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 기타 불법행위를 단속 대상에 포함해 전방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 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경찰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청 수사 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물가 안정을 저해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민생 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