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신규 참여로 도내 26개 시·군 확대 시행
지역화폐로 지급해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역화폐로 지급해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용인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26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외소득이 적은 농어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도입 첫해 9400여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25개 시·군 19만2000여명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데 이어, 올해는 구리시가 새롭게 합류하며 참여 시·군이 26개로 확대됐다.
올해 지원 대상은 약 19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도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 속에서 농어민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농어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26개 시·군 거주 농어민으로, 세부 요건으로는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해당 시·군 1년 이상 거주 △영농·영어 요건 충족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청년·환경·귀농어민 월 15만원 (연간 최대 180만원) △일반 농어민 월 5만원 (연간 최대 60만원) 등이다.
지급 방식은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이루어지며, 오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어민의 가계 보탬은 물론,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선순환 경제 효과도 노린다.
특히 올해는 제도를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해 기존에 연령 제한이 없었던 귀농어민의 경우, 지원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조정해 정책의 집중도를 높였다.
또 농어촌 이주 전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도 귀농어민 대상에 포함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청년농어민은 실제 종사 기간 산정 방식을 개선했으며, 경영체 등록이 일시적으로 말소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영농·영어에 종사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도록 해 성실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거주지 시군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대와 청년 및 귀농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되어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