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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공정위에 "일부 쟁점은 행정소송..선제적 보완조치 진행중"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2 15:24

수정 2026.03.02 15:24

한온시스템, 공정위 의결에 입장 표명
"실무 행정 시스템 즉각적인 보완 완료"
"자동차 부품 산업 특수성 고려한 합리적 법 적용 위해 법원의 객관적 판단 구할 예정"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자동차 열에너지 관리 설루션 기업 한온시스템. 사진=한온시스템 제공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자동차 열에너지 관리 설루션 기업 한온시스템. 사진=한온시스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사인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한온시스템은 "그간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왔고,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선제적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자동차 열 에너지 관리 설루션 기업 한온시스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온시스템은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한온시스템은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온시스템은 "실무 현장에서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 및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왔고, 실제 거래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이슈나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한온시스템은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번 의결 내용이 과거 PE(사모펀드) 경영 체제 하에서의 사안과는 배경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한온시스템은 "현 경영진 체제 아래, 한온시스템은 협력사와의 건강한 관계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면서 "잠재적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내부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문제된 사례의 비중이 낮고,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온시스템은 이미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 신설', '기본계약 체결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 관리체계의 정비를 진행 중이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실무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상생 경영 모델을 더욱 공고히 정착시키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