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상호금융도 부동산 PF 대출 죈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2 18:04

수정 2026.03.02 18:04

금융위, 대출 한도 20%로 제한
부실채권 회수예상가 산정 손질
앞으로 상호금융에도 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가 생긴다.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을 개선,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상호금융의 리스크 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우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편중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 쏠림을 방지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027년 4월이다.

장기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 관련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체계도 바뀐다. '고정이하'로 분류돼 장기간이 지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는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한 번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일 때 다른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이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그간 상호금융조합들은 부실채권을 '고정이하'로 분류할 때 충당금을 일시에 적립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도 추가 적립의무가 없어 상·매각 유인이 부족했다. 특히 부실채권 평가시 적용되는 예외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회수예상가액이 과대평가되고, 충당금이 과소적립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손실흡수능력을 키운다.
오는 2030년까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기준은 최소 순자본비율 4%까지, 재무상태개선 요구기준은 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높여 위기가 닥치면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흡수하고, 조합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