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세제 개편 요구 확산
전용면적 커지면 감면 혜택 줄어
수도권 신규 공급 앞두고 세 부담↑
전용면적 커지면 감면 혜택 줄어
수도권 신규 공급 앞두고 세 부담↑
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LH는 2021년 3355억원, 2022년 3508억원, 2023년 3070억원, 2024년 3193억원의 보유세를 납부했다. SH도 2021년 603억, 2022년 674억, 2023년 628억, 2024년 620억을 납부해 양 기관은 매년 3000억원대의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1·29 공급 대책으로 향후 LH와 SH가 납부해야 할 보유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중산층도 선호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유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자의 세제 감면은 전용면적이 커질수록 감면도 줄어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4항에 따르면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40㎡이하는 재산세 부과액의 100%를 경감하지만 전용 60㎡는 50%, 전용 60㎡ 초과~85㎡는 25%만 경감된다. 중대형 임대주택을 늘릴 경우 납부 세액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수도권 공동주택은 공시가 6억원(공공건설임대주택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보유세 강화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전체를 면세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지난 2024년부터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시작하며 보유세 납부를 시작했다. HUG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산세 4억1650만원을 납부했다. 재산새 부과 대상 가구 수는 2947가구로, 가구당 약 14만원 수준의 재산세를 부담한 셈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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