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치과 치료를 받던 10대 학생의 턱뼈에 부러진 의료기기 조각이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300만원 남짓에 불과, 피해자 가족이 분통을 터뜨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4년 4월 경기 구리시 한 동네 치과의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황모(49)씨의 아들 안모(17)군은 치과 치료 후 통증과 염증에 시달렸다. 이에 한 달여 뒤 엑스레이를 촬영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안군은 그해 가을 상급병원으로 옮겼고, 치아를 뽑은 뒤 턱뼈를 갈아내 조각을 제거, 다시 치아를 심는 수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의료진은 조각이 턱 신경과 너무 가까이 있어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 신경 손상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조각은 제거되지 못한 채 현재 안군의 턱뼈 안에 박혀 있다.
이후 안군은 병원 치료와 통증으로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턱에 남아 있는 의료기구 때문에 친구들과 운동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조심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황씨 측은 치과의원 측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에 한번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총 309만원이 전부였던 것이다. 이는 병원비 200만원을 6 대 4의 비율로 책정해 약 120만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89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추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보장책도 없었다.
이에 황씨는 "아이 입장에서는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성인이 된 이후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와 아이는 앞으로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는 환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은 합의금이 제시되는 이유에 대해 의료과실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과 전문의 출신인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의사가 무리하게 힘을 가해서 부러졌을 수도 있고 재료가 부실해져서 부러졌을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 과실로 볼지 말지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치과용 의료기기의 경우 인체에 머물러도 건강에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소재로 제작돼 추가 후유증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견해도 있다.
이 변호사는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배상하도록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에 황씨 역시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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