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헤어진 동성연인 불법촬영에 ‘커밍아웃’ 협박한 20대女 최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3 08:04

수정 2026.03.03 08:0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동성 연인을 불법 촬영, 협박,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 서울 자신의 집에서 당시 동성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B씨와 헤어지게 된 A씨는 B씨의 나체사진과 동성연애 사실을 유튜브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겠다고 계속 협박을 이어갔다.

A씨는 B씨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연락하는 등 법원의 잠정 처분을 받고도 스토킹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 의지가 미약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