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로 부적격 업체 40곳 적발·행정처분 ‘효과’
이 실태조사는 지역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는 것이다.
충남도는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개찰 1순위 업체의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 조사해 왔다.
지난 4년간 총 206개 공사를 조사했으며, 40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사전 단속제도는 불법하도급과 공사 품질 하락을 초래하는 부적격 업체를 입찰단계에서 배제해 건실한 지역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머지 4개 시군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개정 및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회악”이라며 “올해도 철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공정 거래 질서를 조장하는 업체가 다시는 도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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