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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3~20일 집중 신청

뉴스1

입력 2026.03.03 09:12

수정 2026.03.03 09:12

경북교육청은 3일~ 20일까지 3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뉴스1
경북교육청은 3일~ 20일까지 3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교육청은 3일~ 20일까지 3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으로 가능하다.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 내 접수가 권장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등이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중학생 연 69만 9000원, 고등학생 연 86만 원이 지급된다.

교육비는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최대 60만 원), 교육정보화(PC·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 등을 포함한다.


지원 기준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5% 이하 및 다자녀 가정, 컴퓨터 지원 중위소득 32% 이하, 인터넷 통신비 중위소득 60% 이하, 고교학비는 중위소득 68% 이하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 등이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한다.
다만 2026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4월 1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