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과거 교제 폭력 피해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강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강원 원주 소재의 자택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못 움직이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1시간여 후 귀가하겠다는 B씨를 위협해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연인관계였는데, B씨는 과거 A씨의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교제 당시 B씨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한차례 벌금형을, 두 차례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범죄 사건은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이틀 만에 발생했으며,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신고를 받고 자택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자신과 B씨를 분리하려는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그 정도가 점차 증가하거나 반복됐다"며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