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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오는 11일 중수청 '수사전문성' 관련 공청회 연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3 10:37

수정 2026.03.03 10:37

수사 전문성 저하 방지 및 인권 보호 강조
전문가 토론 통해 형사사법 제도 개편 논의
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청.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와 관련해 수사전문성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변협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검찰개혁추진단과 공동으로 마련된 자리로, 수사·기소 분리 및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 제도의 개편에 따른 제도의 정합성과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역량의 조화 및 수사·기소 분리 구조에 따른 보완수사 체계,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 등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1월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2월 24일 재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조정됐고, 인력 체계도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됐다.

김주현 변협 제2정책이사가 사회를, 이재헌 변협 수석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과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중수청 조직 구성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양홍석 변호사, 강한 문화일보 기자, 김승현 변협 부협회장,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수사기관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변협은 이번 개편이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임을 지적하며, "수사 전문성 저하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적 통제 장치 정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청회가 국민 기본권 보장과 형사사법 정의 구현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 기준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며 "형사사법 제도 개편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