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112만7626건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32.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용건수도 28만2996건에서 33만5727건으로 늘었으나 신청건수 증가 폭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가계대출·기업대출 포함)은 29.77%로 전년(33.36%) 대비 3.59%p 하락했다. 금리인하 신청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수용건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승인 문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19개 은행으로 넓혀 봐도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차주의 체감 효과가 약해지는 흐름이다.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2024년 말 274만1325건에서 지난해 말 314만4007건, 수용건수는 71만8874건에서 88만9815건으로 각각 늘었다. 반대로 이자감면액은 같은 기간 1793억원에서 1495억원으로 298억원이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전에 이자 감면을 받았던 차주들의 재신청이 중가하면서 금리인하 거절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이 알려지면서 소액·단기성 금리인하 수용이 늘어난 점도 이자감면액 감소 배경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주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가 많이 알려지면서 신청건수는 우상향하는 추세"라며 "다만 과거 감면을 받은 뒤 재신청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감면액이 줄거나 거절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이자 부담 경감을 목표로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지난달 26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가 시행됐다.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신청 편의를 높여 신청건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실제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수용건수나 수용률 제고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의 실효성은 미지수"라며 "서비스가 활성화되더라도 이자 부담 경감까지 이어지는 건 별개의 문제다. 차주의 금리를 내리는 것은 결국 금융회사의 심사 시스템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신청 건수만 늘어나 수용률은 급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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