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정부안 확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3 10:39

수정 2026.03.03 10:39

오는 4월까지 형소법 개정 작업에 착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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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청이 해체되면서 세워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법안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심의·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두 설치법은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24일 재입법예고를 실시한 법안이다.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논란이 됐던 △중수청 사법경찰관의 이원화 직급은는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로 일원화하고,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기존 9개에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공소청법안에서는 검사가 징계로 파면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검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었는데, 국회 탄핵소추 절차나 사법부 판결 없이 정부 징계만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은 정부입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4월까지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도 들어간다.
특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 사례는 무엇인지, 보안수사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는 무엇인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