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중구에는 이번 신포동 개항길 골목형 상점가를 비롯해 동인천먹자골목 골목형 상점가, 영종하늘도시 조양타워 골목형 상점가, 영종도 구읍뱃터 먹자거리 골목형 상점가 등 총 4개소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신포동 개항길 골목형 상점가는 신포동 개항길 상권 일원(중구 우현로35번길 24-3 등 38개 번지)으로 현재 총면적 2510㎡ 안에 46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특히 이 일대는 개항장, 신포국제시장, 신포 패션 문화의 거리 등과 인접한 인천 원도심의 대표 관광 명소이다.
중구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물포구 신설 등을 앞둔 만큼 제물포 르네상스, 동인천역 개발 등과 상승효과를 일으켜 인천 원도심 부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구는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발굴하는 등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 정책 지원 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지정으로 신포동 개항길 일원이 활기가 돌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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