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경찰관 개인의 평균 점수를 소속 경찰관서별로 집계한 결과, 평가된 경찰관서 246곳 중 남양주북부경찰서(69.34점), 경기북부경찰청(68.42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목포경찰서(95.47점), 대구경찰청(95.45점)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서울변협이 실시한 '2025년 사법경찰평가'의 결과다. 서울변협은 2021년부터 5년 동안 해당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복 차림으로 피의자의 자택을 찾아 신분이나 소속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강압적으로 증거 제출을 요청하는 사례 △피의자의 직장으로 찾아와 피의자를 수색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직장 내 회의실에서 실질적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며, 직장에 피의 사실을 알렸다는 사례 △구치소 입감 절차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속여 DNA를 채취한 사례 △고소인 진술 시 고소 대리 권한이 없는 행정사가 동행하여 진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였다는 사례 등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들의 반인권적 수사가 확인됐다.
반면 우수사례로는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데 소년의 잘못을 엄하게 지적하면서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해주었다는 사례 △폐암 말기 환자인 고소인(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소인의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출장 조사를 해주었다는 사례 △피고소인 특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국제 공조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례 등이 있다.
서울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단체의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해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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