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사법 3법’을 저지하기 위해 장외투쟁에 나섰다.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도 국회 본회의를 넘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면서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3일 오후 2시 국회에서부터 사법 3법 규탄 도보투쟁에 나섰다. 약 4시간 동안 신촌과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에 서서 사법 3법의 위험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 대표는 사법 3법이 이재명 정부가 ‘독재’를 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하며 “히틀러도, 니콜라스 마두로도 총칼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날 다다른 청와대에 정작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 일정으로 부재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생떼정치’라고 평가절하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끌고 단식으로 어물쩍 넘기더니 지지율이 땅 파고 들어갈 정도가 되자 도보행진에 나섰다. 임기응변식 생떼정치”라며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은 국회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회의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법 3법은 △판·검사가 형사사건에서 증거 해석과 법령 적용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등이다.
모두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여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최근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관철시키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근거로 삼아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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