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자치경찰단, 3월 신학기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3 15:34

수정 2026.03.03 15:34

3일부터 2주간 특별 점검
‘댈구’·무인텔·학원가 불량식품 단속
청소년보호법 위반 최대 3년 이하 징역
제주자치경찰단 전경. 자치경찰단이 3월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뉴스1
제주자치경찰단 전경. 자치경찰단이 3월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3월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자치경찰단은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이다.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불시 점검한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 행위도 모니터링한다.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학교·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또는 출입제한 미표시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치경찰단은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주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안내해 자율적 예방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신학기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로 각종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