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감사의 정원'은 지자체 권한...중지 명령 깊은 유감"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3 16:39

수정 2026.03.03 16:39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참가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정원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참가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정원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계획한 '감사의 정원'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했다. 서울시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지를 결정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다.

의견서에는 지난달 9일 국토부가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까지 공사 진행이 필수적인 만큼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이날 국토부는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했다.
다만 서울시의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오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시는 우선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