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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한체육회, 폭행·성폭력 전력 222명 활동중…회장 전횡도 확인"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12:00

수정 2026.03.04 15:05

훈련지원 '자의 결정'·선수촌 활용 저조 지적
폭행·성범죄 경력 지도자 활동, 징계지연·감경도 문제
지난해 9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회의. 대한체육회 제공
지난해 9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회의. 대한체육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가대표 선발 절차의 불공정, 자의적인 훈련지원 결정, 선수 인권보호 사각지대, 회장 권한에 과도하게 좌우되는 기관운영 취약성 등 다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각각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문체부·대한체육회·스포츠윤리센터를 대상으로 국가대표 선발·훈련지원, 선수 인권침해 보호, 종목단체 지도·감독, 기관운영 등 4개 분야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체육회는 종목단체 이사·경기력향상위원이 직을 유지한 채 국가대표 지도자에 지원·선발되는 사례를 방치해 이해충돌 우려를 키웠고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이의신청이 체육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는데도 승인된 사례가 확인됐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도자 선발 승인, 합리적 사유 없는 강화훈련 지원등급 결정, 전 선수촌장의 자의적 입촌 제한 및 국외훈련비 지원 취소 등도 지적됐다. 진천선수촌은 다수 훈련장의 이용률이 낮은데도 ‘미입촌 시 이용 제한’ 등 경직적 관리로 활용 확대가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선수 인권보호 분야에서는 폭행·성폭력 등 비위행위 징계가 지연되거나 감경 금지 사안이 부당 감경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문체부가 지난 2020년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만 지도자 등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체육회가 6년째 시행을 미뤄, 폭행·성폭력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인원 상당수(222명)가 학교 등 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인 정황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 선수도 윤리센터 자료 확인 없이 서약서에 의존해 대회 참가 제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기관운영과 관련해 감사원은 전 체육회장이 정관을 위배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을 내정 방식으로 꾸려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예산도 문체부 협의를 피해 내부 규정을 바꾸고 행사성 예산을 증액하는 등 방만 운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체부와 체육회에 주의 요구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상임감사제 도입과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확보 등 내부 통제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