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 등 담은 국가 중장기 대책 마련
법무부의 이번 전략은 2030년을 목표로 하며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 등을 담은 국가 중장기 전략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중장기 전략을 내놓은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의 국면에서 외국인 정책이 과거와 같으면 안 된다"며 "현행 고용허가제도는 단순 노무-저숙련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유입하는 제도로 한국 사회 경쟁력의 제고와 사회 통합에 한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5년 후인 2030년에 지금보다 약 50만명 늘어난 35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전체 인구의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우선 이공계 우수 인재의 정책을 돕는 톱티어 비자의 대상을 확대한다. 톱티어 비자는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가질 것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총 8년 이상 해당 업계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국내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일 것 위 요건들을 충족한 외국인이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기준 20명에게만 발급한 이 비자를 2030년 350명에게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K스타(K-STAR) 비자'를 신설한다. 기존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출신에 한정했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일반대학 등 32개로 확대해 우수인재 확보 규모를 매년 10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확대(4배 이상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제조업 인력난 대응을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이른바 ‘K코어(K-CORE) 비자’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 제공한다. 사회통합 교육과 자녀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하고,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도 확대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