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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우수인재로 경제성장"...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08:19

수정 2026.03.04 08:19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 등 담은 국가 중장기 대책 마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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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저출산·고령화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쉽게 정착할 수 있게끔 비자제도를 개편한다. 예컨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비자인 '톱티어(Top Tier) 비자'의 발급 대상을 기존 '8개 산업군의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로 확대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전략은 2030년을 목표로 하며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 등을 담은 국가 중장기 전략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중장기 전략을 내놓은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약 3730만명에서 2030년 약 3411만명으로 약 313만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 더 큰 문제는 노년부양비는 203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한다. 다만 고령층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 2030년대 중반 이후 노년부양비를 상승한다. 즉 경제성장의 기본 전제인 생산인구가 부족해진다는 얘기고 이를 외국인 노동자로서 상쇄해 국가 경쟁력을 재고하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의 국면에서 외국인 정책이 과거와 같으면 안 된다"며 "현행 고용허가제도는 단순 노무-저숙련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유입하는 제도로 한국 사회 경쟁력의 제고와 사회 통합에 한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5년 후인 2030년에 지금보다 약 50만명 늘어난 35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전체 인구의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우선 이공계 우수 인재의 정책을 돕는 톱티어 비자의 대상을 확대한다. 톱티어 비자는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가질 것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총 8년 이상 해당 업계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국내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일 것 위 요건들을 충족한 외국인이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기준 20명에게만 발급한 이 비자를 2030년 350명에게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K스타(K-STAR) 비자'를 신설한다. 기존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출신에 한정했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일반대학 등 32개로 확대해 우수인재 확보 규모를 매년 10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확대(4배 이상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제조업 인력난 대응을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이른바 ‘K코어(K-CORE) 비자’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 제공한다. 사회통합 교육과 자녀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하고,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도 확대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