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의 일환이다. 채무감면은 중단기연체 채권의 원금감면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순한 연체 정리를 넘어 취약차주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으로의 재진입을 돕는다.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 포함된다.
이번 채무감면 대상에는 만 34세 이하도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 등으로 연체가 장기화된 청년차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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