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당국에 제재 완화 요청
과징금 1조 밑돌지 관심 쏠려
과징금 1조 밑돌지 관심 쏠려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안이 계좌 수 기준 97.2%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상기준에 따라 지난 2024년 4월부터 투자자들에게 피해액의 20~50%를 자율배상했다.
남은 2.8%의 투자자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과실 책임이 금감원의 자율배상안보다 높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추가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내 정례회의를 거쳐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의 최종 규모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97%가 넘는 동의율을 근거로 과징금을 낮춰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자율배상과 사후 수습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75%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규모가 기존 2조원대에서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동의율이 높은 만큼 은행들은 5000억~7000억원대로 경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실에 제출한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자율배상 동의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KB국민·NH농협·신한·하나·SC제일은행이 H지수 ELS 불완전판매로 자율배상에 합의한 계좌 수는 16만4845개에 달한다. 전체 16만9594개의 계좌 가운데 97.2%가 합의한 것이다. 투자자(피해자) 대부분은 투자금의 20~50%를 보상받았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8만4710개의 불완전판매 계좌 중에서 8만2338개(97.2%)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 5개 은행의 평균 수준이다. SC제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97.9%(8720개), 97.8%(1만3625개)로 평균을 소폭 웃돌았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97.1%(3만640개), 96.5%(2만9522개)였다.
강준현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예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공공적 성격을 띄는 존재"라며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인 자율배상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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