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상담소 열고 맞춤 지원
삼일건설의 기업회생 신청 여파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 온천동 '아산 온천 삼일파라뷰 시그니처 아파트' 입주민 400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해당 단지를 지난달 26일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퇴거를 원하는 입주민은 HUG에 보증이행을 신청해 신속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야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고사업장은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만 마치면 즉시 청구할 수 있다.
문제가 된 단지는 2024년 1월 준공된 444가구 규모의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계약을 체결한 70여 가구의 보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사업자인 파라뷰골든클래스와 연대보증인 삼일건설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들 70가구의 미반환 보증금은 약 68억원 규모다. 향후 퇴거가 예정된 239가구까지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가구별로 임대차 상황이 다른 점도 변수다. 계속 거주를 원하는 세대와 계약 연장 의사를 철회하려는 세대가 혼재돼 있고, 회생절차 신청 이후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HUG는 사고사업장 지정과 함께 단지 내 상담 창구를 열고 가구별 맞춤 지원에 나섰다. 상담소는 오는 6일까지 나흘간 운영되며, 사내 변호사 등이 참여해 보증이행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임차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