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랑해서 그랬다"..BTS 정국 집 20여 차례 찾아 행패 부린 브라질女의 최후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05:10

수정 2026.03.04 09:50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스토킹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왕선주)는 지난달 27일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국의 집을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편물을 던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찰에서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작년 12월 13일 정국의 집을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골자로 한 긴급응급조치에도 A씨가 재차 정국 집에 접근을 시도하자 그를 체포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