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3월 15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부터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고 법제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보충하고 내각 총리와 내각 상(장관), 국무위원회 위원 등을 선출한다.
현재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2019년 선출돼 헌법상 임기인 5년을 한참 넘긴 상태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첫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9차 당대회 노선을 추인과 함께 국가기구 인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당대회에서 2019년부터 7년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왔던 최룡해가 당 중앙위원 명단에서 탈락한 만큼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2선 후퇴가 예상된다. 대신 조직비서로 당 실무를 책임지던 김정은의 최측근 조용원이 차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고인민회의는 9차 당대회 종료뒤 20일만에 열리는 것이다. 지난 2021년에는 8차 당대회가 종료하고 5일 만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렸고, 2016년에는 7차 당대회가 끝나고 약 50일 뒤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다. 통상 당대회나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면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연이어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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