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
편법계약, 재정비리 등 대상
"지역사회 공정성 훼손 범죄"
편법계약, 재정비리 등 대상
"지역사회 공정성 훼손 범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실제 지난해 7~10월 4개월간 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840명을 단속하고 1253명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한 지방 현장에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조화·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공직자 등의 △편법·부당 계약(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의 전담수사체계를 편성했다. 또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 등 반부패 유관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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