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결국 선거·재판 기간 일치...의심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10:24

수정 2026.03.04 10:59

혐의 부인 계속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타인에게 비용을 대납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됐다.

오 시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재판 기일과 선거 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지난 2024년 9월부터 제가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기간이 일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지난해 7월에 시작됐는데, 11월에 소환하더니 12월에 기소했다"며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과 4월에 기일이 겹치게 됐다. 이것이 뜻하는 바를 많은 국민이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그냥 무심히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의심가는 대목"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일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받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씨와 연락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김씨에게 요청해 총 3300만원을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 계좌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