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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실의무위반' 해군참모총장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10:46

수정 2026.03.04 10:45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수행,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 혐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1월 25일 경남 고성군 SK오션플랜트에서 열린 울산급 Batch-Ⅲ 3번함 전남함 진수식에서 함명을 선포하고 있다. 해군 제공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1월 25일 경남 고성군 SK오션플랜트에서 열린 울산급 Batch-Ⅲ 3번함 전남함 진수식에서 함명을 선포하고 있다. 해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4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전했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계엄 관련 의혹이 식별된 강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했다. 해군참모총장 임무는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현재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강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당시 합참차장의 지시를 받고 담당과장에 계엄사 구성 지원을 지시한 혐의로 징계 의뢰됐다.

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