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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실의무위반' 해군참모총장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수행,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 혐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1월 25일 경남 고성군 SK오션플랜트에서 열린 울산급 Batch-Ⅲ 3번함 전남함 진수식에서 함명을 선포하고 있다. 해군 제공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1월 25일 경남 고성군 SK오션플랜트에서 열린 울산급 Batch-Ⅲ 3번함 전남함 진수식에서 함명을 선포하고 있다. 해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4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전했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계엄 관련 의혹이 식별된 강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했다. 해군참모총장 임무는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현재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강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당시 합참차장의 지시를 받고 담당과장에 계엄사 구성 지원을 지시한 혐의로 징계 의뢰됐다.

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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