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고, 산재, 권리구제, 취업규칙 등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운영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운영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또 노동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돕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 설계 자문도 진행된다.
상담소는 오전동(모락로 9)에 위치한 근로자복지회관(이동노동자쉼터) 2층에 마련돼 있으며, 12월까지 공인노무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상주해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무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라면 누구나 전화 신청 후 노동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소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일자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 부담과 정보 부재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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