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다. 전북도 내 신청 가능 대상은 4407건이다.
신청 방식에 따라 접수 기간은 다르게 운영된다.
방문 신청은 4월 중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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