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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이현복·윤준석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식]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13:28

수정 2026.03.04 13:28

전직 부장판사 2명 영입, 송무 강화

이현복(왼쪽), 윤준석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이현복(왼쪽), 윤준석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이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와 윤준석 전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39기)를 영입했다.

4일 세종은 두 사람이 지난 3월부터 세종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거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 법관직을 수행했다. 민사, 형사, 가사, 도산, 영장 등 다양한 분야 재판을 맡았으며, 중앙지법에서는 형사21부(반부패사건 전담부) 재판장으로 국내 주요기업 경영진의 형사사건을 다수 담당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부장연구관으로 복잡한 사건과 전원합의체 사건 연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 또한 법원 판결 공보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윤준석 전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에서 부장판사 및 판사로 재직했다.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송무 전 분야 재판 실무를 경험했고,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다수 조세 사건을 처리했다.
'법원실무제요 행정', '환경재판실무편람', '행정사건 판결 실무' 등 집필에도 참여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세무사(EA) 자격을 보유하고, 국제조세 분야에서 다수 저술과 논문을 발표해 여러 학술상을 수상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18기)는 "기업 분쟁이 대형화·복잡화하는 가운데, 풍부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합류로 송무 분야 대응 역량을 전문화·고도화했다"며 "세종 송무 부문의 강력한 맨파워와 이번 영입 인력의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