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생한 태왕이앤씨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한 감독 실시키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 시 일벌백계 관점에서 책임 물을 것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 시 일벌백계 관점에서 책임 물을 것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지방노동청이 ㈜태왕이앤씨에 대해 대구경북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황종철 청장이 4일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만촌역 지하 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암석이나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기계) 전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감독을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천공기의 비트 교체 전 천공기 점검을 위해 선회 중 발생한 전도 사고로, 천공기 작업 노동자 1명과 시민 2명이 다쳤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사고 인지 즉시 해당 현장으로 근로 감독관이 출동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황 청장은 "이번 만촌역 현장 감독을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전 현장의 불시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 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태왕이앤씨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시공하는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속히 산업안전보건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확인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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