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지역 내 단독주택(단독·다가구) 및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이다.
선정 세대에는 순공사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고성능 창호 및 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교체 등이다.
지원 세대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