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년간 동료 직원이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전직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소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씨의 동료 여성이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 알려졌으며,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증거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했으며, 다음 기일엔 A씨 동료 경찰관 등이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한편 A씨는 범행이 적발된 뒤 파면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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